1) 증권, 결제 전화통화 내용
2) 회사 계약, 물품 계약 등 이행하지 않을 때
3)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 구두 계약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4) 사기, 절도, 교통사고 목격자의 증언, 증인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할 때
5) 공갈· 협박, 뇌물수수 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할 때
6) 이혼 시 증거 불충분할 때
7) 성희롱 사건 증거자료와 할 때
8) 아파트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시비가 붙을 때.
9) 구두 유언 시(생전 녹취 가능)
10) 기타 민· 형사소송의 고소사건

 

각종 회의, 세미나, 내용

 

방송토론,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각종 자료로 만들 때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 했을 경우. 명예훼손

 

좌담을 자료로 남길 때

 

강연을 자료를 남길 때

 


1) 녹음할 목적을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대화에 활용한다.
2) 녹음기는 mp3 또는 카세트 테이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한다.
3) 녹음기의 작동을 반드시 익혀두고 작동해 본다.
4)핸드폰이나 일반 전화기 수신기에 부착하고 실험해 본다
5)녹음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조용한 곳으로 택한다.
6)상대방 이야기를 잘 유도하여 목적하는 대화를 이끌고, 증거가 될 만한 말이 안 나왔을 때는 먼저 조심스럽게 주제를 꺼내어 확인시킨다. (※이때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하여 최대한 증거 확보)
7)녹음이 끝난 후 장소, 날짜, 시간, 대화자 성명을 기록하여 녹취를 의뢰한다.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대법원판례(80다2314)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대법원판례(선고 97도240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없다.

3. 대법원판례(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판시 하였습니다.

※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녹취사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조~제36조)(제148조, 제221조, 제311조~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조~제39조)(제316조~336조)
○ 국회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