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밀집주택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조합창립총회(인가일 이후 20일 이내)

조합임원선출

조합설립등기(인가일 이후 30일 이내)

시공회사선정

 

< 선정방법>
-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로 결정
- 사업개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등을 신문 또는 우편으로 시공사에 통지 후 공개경쟁입찰
-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비교검토서 작성 주민총회상정
- 자 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총회는 조합장 소집이 원칙(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

 

회의장 입장시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참석대상 자격유무 확인 후 입장

총회의 종류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후 20일 이내 집회
- 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한시기 소집
- 임시총회 :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조합원총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2주간내 조합장이 총회소집 절차미이행시 → 법원의 허가로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