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더 힘들어질 것”…특수교사는, 몰래녹취 고발도 말렸다
이름 : 속기사 조회수 : 158 등록일 : 2023-08-10 17:26:47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몰래 녹취와 관련한 고소 권유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씨 부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직접 만나 ‘몰래 녹취’에 대한 제3자 고발 의사를 물었으나 A교사는 고발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CPBR8GS